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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인용이면 파면? 기각이면 유지?

by 클릭히트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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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이런 단어들 자주 보이시죠? 저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검색해보곤 했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헌재 결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를 쉽게 정리해봤어요. 그냥 법적인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직에서 파면’, ‘그대로 일함’ 이런 결과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인용’이란? 탄핵 ‘인정!’

‘인용’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말을 쓰면, 쉽게 말해 “그래, 탄핵할만 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서 탄핵을 ‘결정’하는 거죠. 이 결정이 나오면 해당 공직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직에서 파면됩니다!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기각’이란? 탄핵 ‘불인정!’

이번엔 ‘기각’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음… 탄핵 사유가 부족하네. 탄핵할 수는 없겠어”라고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즉,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직무 수행합니다. 즉, ‘기각’은 탄핵 실패라고 보면 돼요.

구분 의미 결과
인용 탄핵 이유 인정 직에서 파면
기각 탄핵 이유 부족 직 유지

‘각하’란? 심사 대상 아님!

‘각하’는 말 그대로 헌재가 “이건 심사할 수 없어요”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나, 아예 심사 요건이 안 될 때 각하합니다. 본격적인 심사도 안 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그냥 끝내는 거죠.

  •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 헌법소원 요건 미충족

핵심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복잡해 보이는 탄핵 용어들, 딱 세 줄로 정리해볼게요. 이제 이 표 하나만 보면 어떤 결정이 났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직을 유지하느냐, 파면되느냐가 이 표에서 갈립니다!

구분 결과
인용 탄핵 사유 인정 직에서 파면
기각 탄핵 사유 부족 직 유지
각하 심사 대상 아님 직 유지

헌재 결정, 몇 명 찬성해야 할까?

탄핵 인용, 기각, 각하. 이거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총 9명이 있고요,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6명 미만이면 ‘기각’ 또는 ‘각하’예요. 이 숫자, 꼭 기억해두세요!

결정 종류 필요 찬성 인원
인용 9명 중 6명 이상
기각/각하 9명 중 5명 이하

정리하자면? 탄핵 결과 총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 이 세 가지 용어만 확실히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탄핵 뉴스가 나와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 인용 → 자리에서 물러남!
  • 기각 → 그대로 일함!
  • 각하 → 아예 판단 안 함!

Q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심판하는 기관으로, 탄핵 심판, 위헌 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A 헌법수호를 위한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헌법의 최고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Q 탄핵 결정 후 즉시 파면되나요?

네,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에서 파면됩니다.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A 인용 = 즉시 파면, 아주 간단해요.

정말 한순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즉시 퇴장’인 셈이죠!

Q ‘각하’되면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하는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거라서 탄핵은 무효 처리되고, 공직자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A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그냥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그 공직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계속 일합니다.

Q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뭔가요?

기각은 심사까지 다 했는데 탄핵 사유 부족, 각하는 아예 심사도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A 심사했냐 안 했냐, 그 차이!

기각은 ‘심사하고 불인정’, 각하는 ‘심사도 못하고 종료’, 이렇게 구분하면 딱이에요.

Q 탄핵 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 보통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Q 탄핵 심판 도중에 공직자가 사임하면요?

탄핵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심판이 종료되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요.

A 각하될 가능성 큽니다.

공직자 자격이 없으면 탄핵 자체가 의미 없어지니 심판은 종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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