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30일치 월급이 퇴직금이다"라고요? 진짜 그게 전부일까요? 놓치고 있는 핵심,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냥 '1년에 한 달치 월급 받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산법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핵심들이 숨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부터 실전 계산 예시까지 꼼꼼히 풀어드릴게요!
목차
퇴직금 계산법의 오해, 평균임금을 모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 1년 근무 시 1개월 치 월급’이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법적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불가능하죠.
퇴직금 계산 핵심, 평균임금 개념 정리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즉, 마지막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점! 기본급은 물론, 고정적인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도 계산에 포함돼요.
기본급 | O | 모든 근로자의 기본 소득 |
식대, 교통비 | O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 |
성과급 | X | 비고정적 성격이면 제외 |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정확한 퇴직금 계산법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A씨가 최근 3개월간 총 9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 최근 3개월 총 급여: 9,000,000원
- 총 근무 일수: 90일 (가정)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
- 퇴직금 = 100,000 × 30일 × 근속연수
즉, A씨가 5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월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정확하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퇴직금 관련 법률 요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도 해당된다는 점! 또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죠.
퇴직금 계산 실수 TOP 3, 주의사항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균임금 계산 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아요:
식대, 교통비 누락 | 실제보다 낮은 퇴직금 수령 |
휴직 기간 포함 | 평균임금 왜곡 |
성과급 포함 |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정확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법
복잡한 공식보다, 아래 단계만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 퇴사 전 3개월 급여 내역 확인
- 고정 수당 포함 여부 체크
- 평균임금 계산: 총급여 ÷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있다면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어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DB형, DC형, IRP 등 제도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되지만, 비정기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기준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 단순히 “1년 = 1달치 월급”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돈이에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퇴사 앞둔 친구가 있다면, 이 글 꼭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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