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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by 클릭히트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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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수습 기간 중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려 본 적 있으시죠? 짧은 기간 일했더라도 내 권리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습직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 법률,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수습직원이란 무엇인가요?

수습직원은 말 그대로 ‘정식 입사 전 잠시 일하면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 적합성이나 태도를 평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수습이면 정규직 아니니까 아무 혜택도 없는 거 아냐?”라고요. 하지만 엄연히 말해,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순간부터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정식 직원입니다. 다만 수습이라는 이름 아래 일부 조건이 유예되는 것뿐이죠.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그럼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핵심은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에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이 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1년 이상)근속 1년 이상가능
수습직 (1년 이상 근속)수습 포함 1년 이상가능
수습직 (6개월 근무 후 퇴사)근속 1년 미만불가능

수습직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입니다. 수습직원도 근속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까요. 중요한 건 퇴사 시점까지 1년을 채웠느냐지, 수습이었는지는 상관없어요.

  • 수습기간이라도 계약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조건이 핵심
  • 수습 포함 1년이면 문제 없이 수령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수령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요, 한 분이 스타트업에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되어 9개월 더 일하고 퇴사했어요. 총 근속 1년. 처음엔 회사 측에서 “수습은 제외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대요. 그런데 노동부에 문의하니 수습도 근속 포함이 된다는 답변! 결국 퇴직금 제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회사 방침’보다 ‘노동법’이 우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관련 법률과 참고 조항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수습도 근로자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 시 법적 의무로 지급

수습 전에 꼭 알아야 할 팁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 회사 규정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 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 포함 여부도 꼭 확인!
Q 수습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직원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수습 중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중이든 아니든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Q 수습기간 동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수습도 근로계약의 일환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는 월급을 덜 받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불법이에요.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30일이 기본 공식이에요.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Q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급 판정 많이 나옵니다.

수습직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핵심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회사의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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