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 어떤 것들이 금지될까?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선의로 한 행동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유권자부터 후보자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금품 제공은 무조건 금지, 예외 없다
선거 기간 중 금품이나 음식물, 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후보자, 정당, 제3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받는 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작 커피 한 잔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위법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SNS도 예외 아님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는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표하면 처벌됩니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은 시기 불문하고 처벌 대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해도 위법입니다.
명함 배포, 지지 호소, SNS 게시물 업로드 등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분해 보세요.
구분 허용 여부 예시
공식 기간 중 | 허용 | 공보물 배포, 거리 유세, 문자 발송 등 |
기간 외 | 금지 | 후보 지지 SNS 업로드, 명함 돌리기 등 |
여론조작, 여론조사 왜곡도 금지 행위에 포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거짓 통계를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공유만 했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설문조사나 익명 투표결과 유포도 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군은 정치활동 자체가 제한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올린 글인데요?"라고 해도 신분에 따라 금지입니다.
투표 인증샷도 제한적 허용, 선 넘으면 처벌
투표 후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부 촬영이나 투표용지 노출은 금지입니다.
다음 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행위 가능 여부 주의사항
투표소 앞 사진 찍기 | 가능 | 투표용지·기표 내용 노출 없어야 함 |
기표소 안에서 촬영 | 금지 | 절대 불가 |
투표용지 내용 노출 | 금지 | 처벌 대상 |
투표 참여 강요나 방해, 조심해야 할 언행
가족이나 동료에게 "누구 찍어라", "투표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강요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타인의 투표 의사를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반입니다.
선거 기간 외 일반 정치활동도 감시 대상
선거 기간이 아니어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연계한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 명의 후원금 요청, 특정 정치인의 홍보 게시물 작성 등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양쪽 모두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금지 행위 주요 대상자 위반 시 처벌 수위
금품 제공 및 수수 | 후보자, 유권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허위사실 유포 | 모든 시민 | 7년 이하 징역 가능 |
사전 선거운동 | 후보자, 관계자 | 3년 이하 징역 가능 |
투표 인증샷 기표 노출 | 모든 유권자 | 과태료 및 벌금 부과 |
중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알고도 위반'뿐 아니라 '몰라도 위법'인 사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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